2009년08월23일 71번
[물류관련법규]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상점가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상점가의 진흥을 위하여 상점가진흥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.
- ②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 그 밖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③ 원칙적으로 상점가진흥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성한다.
- ④ 상점가진흥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은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상점가진흥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"이 부분이 옳지 않다. 상점가진흥조합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며, 등기는 법령상 필요하지만 성립의 조건은 아니다.